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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54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9,708,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2020. 6.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충북 진천군 C 소재 지하 2층, 지상 3층 상가건물을 2014. 4. 3. 준공하였고, 위 상가건물 중 제1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진천장관점 운영을 위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간판가구공사 및 장비구입 등을 했다.

다. 원고는 2017. 5.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F 진천장관점 내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은 입점지정일(2017. 7. 1.)로부터 5년간이고,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0원, 월 차임은 3,300,000원(매월 20일 지급)이며, 피고가 위 보증금을 완납했다.

마. 이 사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상 양도양수대금은 128,000,000원이고,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8,000,000원은 G식당 진천점을 매각하여 금원이 입금될 시기에 각 지급하며, 잔대금 50,000,000원은 2018. 7. 15. 지급하기로 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상 양도양수대금 중에서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18. 11. 22. 10,000,000원, 2018. 12. 14. 1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했다.

사. 이 사건 시설물양도양수계약서에는, 피고가 양도양수 잔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연체할 시 원고는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가 기납부한 양도수대금은 원고에게 몰취되며, 소유권은 즉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과(제7조 제1항), 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