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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6043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5.1.(9),1243]

판시사항

[1] 결손처분 취소의 방식

[2] 무효인 결손처분 취소에 기하여 실시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납부한 체납세액이 부당이득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무효인 결손처분의 취소에 기하여 실시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대위납부자가 납부한 체납세액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그 대위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결손처분은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무자력 등 일정한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결손처분의 취소는 결손처분에 의하여 일단 소멸된 납세의무를 부활시켜 다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결손처분 취소의 고지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납세자로서는 결손처분이 취소되면 다시 납세의 부담을 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조세행정의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취소는 납세고지절차(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혹은 징수유예의 취소절차( 국세징수법 제20조 제2항 ,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5조 )에 준하여 적어도 그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래의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서면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한 바 없다는 것이니, 이 사건 결손처분 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결손처분은 단지 과세관청 내부의 회계상의 편의를 위한 잠정적인 것으로서 그 취소는 위 잠정적인 결손처분의 내용을 사정의 변화에 따라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혹은 결손처분 취소에 있어 납세자에게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피고가 지적하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은 결손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법령상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지적한 것일 뿐, 더 나아가 결손처분 취소에 있어서 납세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 없다고 본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이에 관한 주장은 위 판결의 취지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결손처분의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결손처분의 취소에 기하여 실시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대위납부한 체납세액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 이고, 위 결손처분의 취소를 함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설사 위 법리에 관한 당원의 선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심판결의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대하여 항쟁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