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9:15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응명동에 있는 네트럭하우스 주유소 앞 도로를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탑웨딩 쪽에서 어모면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4세), E(53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1. 9. 22:10경 김천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체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통보
1. 내사보고(보행자 E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횡단보도 사고인 점, 사고로 인하여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사경을 헤메는 상해를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나,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