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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5. 20. 선고 2015누112 판결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696(2014.09.16)

제목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

요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것임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구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

2015누1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 외1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9.16. 선고 2011구합12696 판결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5. 2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의 서울특별시 △△구청장, 서울특별시 ●●구청장에 대한 각 청구는 제1심에서 위 원고가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주식회사 AAAAAAAAA사무소에 대하여 한,

가. 2009. 10. 1.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1항 기재 2004 내지 2006,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1. 2. 7.자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나. 2009. 10. 1.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가.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4 내지 2007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나.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4항 기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세액'을,

3.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이 원고 나○○에 대하여 한,

가. 2009. 12. 17.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 2004년 내지 2007년 귀속 각 주민세 부과처분을,

나. 2009. 12. 16.자 별지 과세처분 목록 제5항 기재 2008년 귀속 주민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5면 제15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에 간하여 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9. 6. 대통령령 202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2007. 7. 19. 법률 제8519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에서 정한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된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참조). 따라서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분할 지급받기로 한 때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두1588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원고 AAAA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2005. 12. 9. 설계용역가계약 및 2006. 5. 23. 설계용역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의 지불시기 및 금액에 관하여 정비사업의 단계별로 계약금(설계계약시), 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건축심의완료, 사업시행인가, 착공신고 및 설계도 납품, 사용승인완료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 AAAA은 2005. 12. 13. 위 약정에 따라 위 추진위원회에 계약금(설계계약시) 116,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2005. 4. 22.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100,000,000원 및 20,498,400원 합계 120,498,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다) ▶▶2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2006. 1. 17. 10,000,000원 및 40,000,000원, 2006. 1. 19. 66,160,000원 합계 116,1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라) ◎◎1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AAAA의 대표이사 원고 나○○은 ◎◎도시환경1구역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설계수입금액 명목으로 2006. 7. 7. 119,691,300원, 2007. 7. 18. 100,000,000원 및 72,521,750원 합계 292,213,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나○○은 세무조사 당시 위 각 추진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설계수입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자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을가 제36호증의 1, 제37호증의 1, 제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AAA과 위 각 추진위원회와 사이의 설계용역계약은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공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 AAAA은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약정에 따라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위 각 설계수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적어도 위 각 설계수입금액 지급시에 이미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갑 제022호증의 기재 등 원고 AAAA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미 부가가치세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와 법인세에 관한 익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한 위 각 설계수입금액을 위 각 정비사업이 종료되거나 위 각 추진위원회와의 설계용역이 실효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및 법인세 익금에서 다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