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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440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4. 1. 17.경 서울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서 사설마권 판매 총책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한 뒤 매 경마 시마다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상마번과 마권구입금액을 불러주어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표시를 전달한 다음,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권구입금액의 20%를 환불받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232,10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마권을 구매하여 경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2. 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04. 2. 7. 서울에서,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사설 마권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전항과 같이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F)로 송금해 주고 위 G의 요구에 따라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예상마번과 마권구입금액을 불러주어 마권구입에 관한 의사표시를 대신 전달해 주고 G에게 매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아 전달해주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마권구입금액의 20%를 환불받아 그 중 3%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한 금액을 전달해 주는 등 그때부터 2004.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74,000,000원 상당의 사설마권을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D의 유사경마 행위를 쉽게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