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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30 2020가단33179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781,4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