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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61156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9. 10. 30. 피고 B, C, D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여신(한도)금액 1,500,000,000원,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게 돈을 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 D의 보증한도액은 각 2,100,000,000원이다.

그 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8. 16. 기준 대출원금 잔액은 1,517,803,684원이다.

한국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 D은 각 보증한도액인 2,1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 및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한국저축은행의 직원인 E의 강요로 시행사인 한솔씨엔비 주식회사의 대출금 채무 3억 8천만 원을 한국저축은행에게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3억 8천만 원은 대출 직후 바로 한국저축은행이 회수해 간 바 있는데, 이러한 한국저축은행의 행위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한국저축은행은 그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