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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191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95]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한 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편,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 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후단에 의하면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고 남는 건물에 주택 부분이 있는 한, 먼저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만 그 남는 주택 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이를 후일 양도할 때에는 주택과 비주택의 면적비율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165 판결, 1985. 4. 23. 선고 84누55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인천 중구 (주소 생략) 대 750㎡와 그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1층 근린생활시설 235.04㎡(약 71.1평)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약 39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방 4개, 응접실, 부엌 등을 들여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당구장 및 식당으로 사용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 1. 27. 소외인에게 위 건물을 세로로 반분하여 위 주거로 사용하는 부분 중 117.52㎡(약 35.5평)와 그 주거쪽에 위치한 토지 부분 330.58㎡를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지분 이전의 방식을 취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를 양도할 당시 위 건물의 실제 현황은 주택 부분이 약 39평이고 그 이외의 용도 부분이 약 32평이어서 주택 부분이 주택아닌 부분보다 크므로 그 전부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의 일부만을 그 위치를 특정하여 분할양도하였고 양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주택 부분이 있어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법리상 그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