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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748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