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집39(2)형,662;공1991.6.15,(898),1556]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인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한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 제3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같은법 제3조 제3호 , 제6호 , 제7호 ,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 제4조 , 구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2조 , 제3조 에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므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면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호 ,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펴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의2 제1호 에 의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8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는 1,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건설부장관의 허가없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법 제3조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1.1.15. 대통령령 제13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에 의하면 공동주택이라함은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같은법 제3조 제6호 , 같은법구시행령 제3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에 의하면, 부대시설이라함은 전기, 도로, 상하수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우편물수취함, 보안등, 관리사무실을 말하며, 같은법 제3조 제7호 , 같은법구시행령 제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에 의하면, 복리시설이라함은 어린이놀이터, 시장, 의료시설, 공동목욕탕, 집회소, 운동장 또는 체육시설, 공동저수시설, 오물 또는 진개의 수거시설, 공원 또는 녹지시설 주차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아원, 공동시청안테나, 공동저탄장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 , 제38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규제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의 객체는 위에서 열거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한정됨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인이 원래의 용도가 상가의 사무실로서 위 규제대상이 아닌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회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같은법 제52조의2 제1호 , 제38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