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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01 2014고단8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슈페리어 의류점 앞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선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액티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9. 16:55경 김천시 아포읍 신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슈페리어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