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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노63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10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죄에 대한 직권 판단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 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 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 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4. 의 음주 운전으로 2012. 5.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9. 27. 위 판결이 확정( 이하 ‘ 제 1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된 사실, 피고인은 2010. 2. 2. 경부터 2010. 3. 2. 경까지의 사기 범행으로 2016. 10.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