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1 2014고정52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초당대학교' 앞길을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운전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국도 1호선의 편도 2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무안군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1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상의 장애 발생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중앙분리대를 원상복구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