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의제로 과세된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명의신탁의제로 과세된 주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방법에 불과하므로 동 주식 취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납부한 증여세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357,817,800원, 2000년 귀속분 10,572,290원, 2001년 귀속분 343,725,900원, 2002년 귀속분 127,867,220원, 2003년 귀속분 43,820,350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99. 5. 30. 자신의 동생인 이○○으로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당초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원씩 30,000,000원에 양수받았다.
나. 원고는 위 60,000주 중 30,000주를 정○○ 명의의 주식위탁계좌에 예치하여 명의개서하고, 나머지 30,000주를 박○○ 명의의 주식위탁계좌에 예치하여 명의개서 하였다.
다. 그 후, 소외 회사가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정○○과 박○○에게 1999. 7. 16. 각 보통주 4,286주씩이, 2000. 2. 7. 정○○에게 보통주 25,586주가, 박○○에게 보통주 27,286주가 각 배정되었다(위 각 무상주 합계 62,444주를 '이 사건 무상주'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당초 주식 및 이 사건 무상주 합계 122,444주를 협회등록시장에서 1999년 14,700주, 2000년 6,000주, 2001년 70,572주, 2002년 20,000주, 2003년 11,172주씩 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4. 5. 18. 원고에게 위 주식 합계 122,444주를 양도한 것에 관하여 1999년 귀속분 368,401,800원, 2000년 귀속분 14,532,290원, 2001년 귀속분 377,889,900원, 2002년 귀속분 128,097,170원 및 2003년 귀속분 43,820,350원 합계 932,741,51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04. 6. 28. 위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12. 17.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이○○으로부터 이 사건 당초 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줄여 쓴다.) 저가양수로 증여의제된 금액부분을 각 과세기간별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로 원고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에, 피고는 2004. 12. 24.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4. 5. 18.자 처분을 일부 감액하여 원고에게 1999년 귀속분 357,817,800원, 2000년 귀속분 10,572,290원, 2001년 귀속분 343,725,900원, 2002년 귀속분 127,867,220원, 2003년 귀속분 43,820,350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2004. 5. 18.자 처분 중 감액 · 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정○○과 박○○는 이 사건 무상주 배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무상주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무상주의 1주당 가액을 162,426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무상주에 대한 1주당 가액을 162,426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이 사건 무상주배정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무상주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원고는 정○○과 박○○가 이 사건 당초 주식 및 이 사건 무상주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규정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였는바, 따라서 그 증여세액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2. 가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거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이는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뿐이며, 가사 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선고 2002두12137 판결 등 참조)
(다) 과세관청이 정○○과 박○○가 이 사건 무상주 배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무상주의 1주당 가액을 162,426원으로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방법으로 정○○과 박○○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원고가 이 사건 무상주 취득에 소요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무상주를 취득함에 있어 소외 회사에게 대가나 비용 등을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 가.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5.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당초 주식 및 이 사건 무상주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정○○과 박○○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에 비추어 그 증여세액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원고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방법으로 정○○과 박○○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무상주의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다.), 원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규정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정○○과 박○○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고,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