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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4 2018가합6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16.자, 피고 C는 1...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