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부0988 | 양도 | 2016-05-04
[청구번호]조심 2016부0988 (2016. 5. 4.)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 반영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정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다른 매매사례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참조결정]조심2016중0989 / 조심2016광0990 / 조심2016전0991 / 조심2016중0992 / 조심2016중0993 / 조심2016중099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9.6.19. 발전설비 개보수·점검유지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OOO에서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비상장법인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 2012.4.10.부터 2012.10.4.까지 각자 소유한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액면가액 OOO원) 154,09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OOO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을 2012.12.3.까지 다른 임직원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OOO
나. OOO국세청장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5.8.5.~2015.9.22.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 및 2012년 제2기~제4기 증권거래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및 2015.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6.2.23. 및 2016.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을 시가로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청구외법인 주식 거래의 특수성, 주주들 간의 오랜 거래관행, 객관적 교환가치의 반영 등을 고려하면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 및 다른 주주 6명은 2012년 5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주식 총 222,171주를 청구외법인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와 같이 양수한 주식을 2012년 3차례에 걸쳐 김OOO 외 52명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청구외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주식 취득자격이 법인의 임직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주식거래는 청구외법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수하고 그 양수한 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주주(임직원)들에게 자사주 청약신청을 받아 주주들에게 양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OOO
(다) 위와 같은 정관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매년 3월경에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는 경우 청구외법인이 매수할 기준가격(순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사내공고 등을 통하여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 왔으며, 매년 산정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주주와 주주 또는 주주와 청구외법인 간에 주식이 거래되어 왔다.
OOO
(라) 공개시장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비상장주식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거래단가를 정할 수밖에 없고, 임직원들로 구성된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은 정관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한 거래가액을 합리적인 주식가격으로 상호 인정하여 동의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주주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관행이었다.
(마) 청구인들은 소유 주식을 처분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다른 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1주당 OOO원이라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기에 그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1주당 거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2012년에 청구인들처럼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김OOO 등 6명에 대하여는 해당거래를 인정하고 추가적인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처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이 1주당 OOO원임이 확인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다른 주주 6명에게는 특수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청구인들에게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과세형평에도 어긋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1주당 OOO원의 거래가액은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그 거래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된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1.11. 선고 2006두17055 판결 참조).
(나) 청구외법인은 정관으로 주식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거래가액이 이사회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으므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정관에 의한 거래가액이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특히, 「상법」상 주식의 양도성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주식의 매도가액을 회사 임의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시가로 볼 수 없다.
(라) 청구외법인과 주주들 간의 거래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정관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순자산가액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그 평가방법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고 법인이 임의로 정한 방법이므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양도 제한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는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2년에 주식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다른 주주 6명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제외된 것일 뿐 처분청이 그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정관에 별도 규정을 두어 주로 임직원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주주들이 청구외법인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경구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은 주주(계속근무자 또는 기퇴사자)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내부적인 공지 및 청약절차를 거쳐 다른 임직원에게 취득가액(순자산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2년에 아래 <표7>과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주주 중 청구인들은 주식 양도당시 임직원(「국세기본법」상 사용인에 해당)이었던 사람들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나머지 6명은 기퇴사자로서 특수관계가 없다고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제외한 다른 주주 6명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제외된 것일 뿐 주식의 거래가액 1주당 OOO원을 시가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OOO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과거 주식 거래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그 밖에 주식양수를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2012.4.4.), 자사주 매각을 승인한 이사회 의사록(2012.5.7.), 자사주(실권주) 매각 관련 주식청약신청서 및 청약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청구외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만 반영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수익가치가 반영되지 아니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정한 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다른 매매사례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이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