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6.16 2014고정2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20:4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리에 있는 화양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75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만원, 1976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만원,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