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8구단85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 C, D는 2006. 12. 19. 원고와 B, C의 공동출자금과 은행대출금으로 광명시 E 대 265㎡ 외 8필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되, 그 매입 시부터 최종 청산시까지의 계약체결, 자금관리 등 각종 관리업무 처리는 D가 맡아 하기로 하는 부동산 공동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매입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은 B 20%, C 40%, 원고 30%로 하고, 나머지 지분 10%는 관리업무 처리를 맡은 D에게 배분하며, 매매계약의 매수인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공동매입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7. 1. 30. F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매매대금 합계 19억 5,000만 원),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G 주식회사가 2013. 1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2014. 12. 19. 이 사건 각 토지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외 H에게 양도되었다

(매각대금 합계 27억 3,000만 원). 다.

그 후에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7. 9. 7.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가액을 27억 3,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53,618,09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2017. 11. 10.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7. 12. 14.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 비율을 30%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위 양도소득세 353,618,090원(가산세 포함)을 86,286,027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이하 위 2017. 9. 7.자 양도소득세 결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