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77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주문 기재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