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3. 22:0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남 목포시 D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22:10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하여 흥분한 나머지 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올려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을 벌려 위 경찰관의 오른쪽 손 부위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3. 22:39경 전남 목포시 E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공용물건인 대기실 벤치를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