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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3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09:10경 인천 계양구 C 102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0세)과 오피스텔 권리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안마채를 집어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세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들인 E이 피고인의 목을 졸라 나무 안마채를 집어 든 것이므로 나무 안마채를 휘두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