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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단50181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 F, G, H, I, L, M, N, O, P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X의 임야 사정 및 보존등기 (1) 경기 양평군 Y 임야 1정7단3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망 X이 1919.(대정 8년)

7. 30.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후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70. 3. 30. 접수 제2544호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U, Z, AA, A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분할 전 임야는 1970. 11. 10. AC 임야 14,975㎡(별지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다), AD 임야 684㎡, AE 임야 1,600㎡로 분할되었으며, 위 AD 임야는 AF 전 684㎡(같은 목록 제1의 나.항 기재 부동산이다)로, 위 AE 임야는 AG 전 1,600㎡(같은 목록 제1의 다.항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AC, AF, AG 토지 등 3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등록전환되면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망 X의 상속관계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상속인이 호주상속과 동시에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바, 호주인 망 X이 1950.경 사망하였고, X의 장남 망 AH는 그 이전인 1923.경 사망하였으며, AH의 아들인 AI 또한 1949. 9. 23. 사망함으로써, AI의 장남인 원고가 호주상속인으로서 X의 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존등기명의인의 상속관계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이전등기 (1) U의 상속관계 및 이전등기 망 X의 차남인 AJ는 1952년경 사망하여 그의 아들 중 망 U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망 U은 2000. 8. 20. 사망하여 처인 V 및 자녀들인 R, W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