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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2426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 A에게 7,65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7. 22.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신우건철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에게 2013. 9. 30.부터 2013. 11. 30.까지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피고 B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4가소36679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B은 원고 회사에 17,213,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2014. 7. 31.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11.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 A는 피고 B에게 2013. 11. 30. 4,515,701원, 2013. 12. 31. 3,134,655원 상당의 경유를 각 공급하였으나, 아직 그 유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 17. 처인 피고 C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B에게 7,650,356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 A에게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갑 제3, 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에게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