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다234425 판결
(심리불속행)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제목
(심리불속행)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부동산의 매수인을 통해 피고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체납자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변제를 가장하여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대법원-2016-다-234425(2016.09.28)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김AA 외 1명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2016.06.16)
판결선고
2016.09.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