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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5.3.선고 2018노1205 판결

특수협박(예비적죄명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8노1205 특수협박 ( 예비적 죄명 도로교통법위반 )

피고인

A 남 60 . 생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우 ( 기소 ) , 김준엽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 국선 )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 11 . 9 . 선고 2018고단755 판결

판결선고

2019 . 5 . 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5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경적을 울리고 , 피해자 차량과 극히 가까운 상황 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하였으며 , 피해자가 옆 차로에 정차하자 창문을 내리고 욕설을 하였는바 , 위 일련의 행위는 협박죄에 있어서 ' 해악의 고지 ' 에 해당하고 ,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2 . 직권판단

가 . 검사는 당심에서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종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 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 도로교통법위반 ' 으로 , 적용법조를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2 , 제46조의3 ' 으로 ,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 였는데 ,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 원심판결은 더이상 유지 될 수 없다 . 이러한 직권 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

[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 12 . 16 . 21 : 30경 울산12바◎◎◎◎호 택시를 운전 하여 울산 남구 □□동에 있는 ●●고 교차로를 ▲▲▲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 피해자 B ( 34세 ) 운전의 33라○○○○호 베르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3초간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 방향지시등을 작동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으로 끼어들어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등 연 이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

3 .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12바◎◎◎◎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 2017 . 12 . 16 . 21 : 30경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동에 있는 ●● 동사무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B ( 34세 ) 운전의 33 라△△△△호 베르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경적 을 크게 울린 후 위 베르나 승용차를 따라가 부딪힐 것처럼 좌 · 우측으로 흔들며 운행 을 하고 , 야음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C ( 여 , 33세 ) 에게 " 대가리를 뺀다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나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 장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에 부딪힐 것처럼 좌우 측으로 흔들며 운행하지 않았고 , 두 차량이 잠시 정차한 사이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자 같이 욕설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 위와 같은 피 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포심을 일으 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 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다 . 당심의 판단

1 )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① 피해자는 ▲▲▲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여 3차로로 진입하였는데 , 피고 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경적을 울리며 다가왔다 .

1 ② 피해자는 3차로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 를 높였고 , 피고인 역시 같이 속도를 높이면서 2차로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추월하여 우측의 피해자의 차량 앞쪽 3차로로 급히 넘어왔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갔다 .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경로상 직후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③ 그 후 피고인의 차량은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 서 있었고 , 피해자의 차량이 좌측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로 가서 정차하였는데 , 이를 본 피고인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 차량 측으로 무엇인가 말을 하자 ,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 .

④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전체적인 취지는 '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였는데 ,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차량을 보면서 경적을 크게

울리며 다가왔고 ,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쪽으로 접근하였으며 , 피해자의 차량을 앞 질러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차선으로 밀고 들어오는 등 운전을 하여 위협을 느꼈다 ' 라 는 것이다 .

2 ) 관련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 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 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 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 대법원 2009 . 9 . 10 .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 .

3 )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회전을 하며 자신의 경로를 방해했다 . 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속력을 높이고 피해자 차량 앞으 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였다가 다시 차로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추월 및 차로 변경 행위는 그 자체로도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 라 , 그로 인해 상대 운전자가 평정심을 잃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하고 차량을 피하 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하게 되어 더 큰 공포를 느낄 수 있 는 것으로서 ,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운전 으로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 정차 후 피고인의 행위도 이를 뒷받침한다 . 위와 같 은 피고인의 운전행태와 정차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및 당시 피고인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협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검사의 주 장은 이유 있다 (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므로 ,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4 .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 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12바○○○○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 2017 . 12 . 16 . 21 : 30경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동에 있는 ●● 동사무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 쪽에서 □□동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B ( 34세 ) 운전의 33라 △△△△호 베르나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회 경적을 크게 울린 후 위 베르나 승용차를 따라가 부딪힐 것처럼 좌 · 우측으로 흔들며 운행을 하고 , □□사거리 부근에서 정차를 하게 되자 창문을 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인 C ( 여 , 33세 ) 에게 " 대가리를 뺀다 "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 피해자의 운전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 이 사 건과 유사한 난폭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김정성

판사 이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