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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0676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과 C(T생) 사이에 2010. 5. 11. 체결된 4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들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C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은 2006. 8. 29.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2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3%, 여신기간 만료일 2007. 8. 29.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그 담보로 같은 날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충남 태안군 E,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C은 D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은 2007. 4. 6.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 중 1억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여원금 51억 원에 대하여는 2007. 8. 29. 및 2008. 8. 29. 각 여신기간 만료일이 연장되어 이 사건 대출금의 여신기간 만료일이 2009. 8. 29.로 최종 연장되었다.

3) 그러나 D은 2009. 4. 28.까지의 이자만 지급한 채 그 이후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위 1)항 기재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참여하여 2010. 6. 23. 1,654,752,630원을 배당받았다.

다. C의 피고들에 대한 송금 1 C은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2010. 3. 9.부터 2012. 11. 29.까지 별지1 목록 2-1 내지 2-3 표의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A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