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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304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동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 G(30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이하 ‘G’)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항해 및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는 선장과 기관사(H, 도주)를 보좌하여 안전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고 유류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하는 부기관사이고, 피고인 D, E은 각 위 어선에서 그물을 투망 및 양망을 하는 등 조업을 하는 선원이다.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 보호 또는 어업 조정을 위하여 설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21. 02: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위 G에 저인망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2013. 5. 24. 09: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5마일(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 49마일 침범) 인근 해역에서 그물을 투망하고 같은 날 10:00경 양망하여 꽃게 60kg 등 총 110kg 상당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외국인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E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조업을 하던 중 2013. 5. 24. 11:11경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양경찰 이하'해경 이 G를 나포하기 위하여 추격해 오자, 피고인 A은 I를 비롯하여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과 무전 연락하여 어선 2척으로 하여금 G 양측에 연결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