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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2235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명제재소는 354,304,548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