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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25 2014고정6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930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