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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5 2018노1819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 피고인은 2018. 12.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1.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라는 사람이 이를 송달받았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9. 4. 9.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14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주소인 ‘계룡시 H건물, I호’에 거주하고 있으나 혼자 지내고 있고, G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문서인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집배원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거주하는 동거인인 G에게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위 공문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에게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이유의 당부 나아가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적법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해악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