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5 2017고단14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29. 05: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05:0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경찰에 신고 해 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야 이 씹할 놈 아 내가 이 소주병을 깨서 난장판을 만들면 신고 거리가 생기겠냐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4. 29. 05:3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같은 날 05:30 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 ”라고 말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