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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23 2012가단7844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피고 K, N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 I, J, M, O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Q 임야 6,85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피고 B, C, D, E, K, L, M, N, O 및 R의 명의로 등기부상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R는 2011. 3. 15. 사망하여 피고 F, G, H, I, J이 상속하였다.

다. 피고 L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2. 12. 31. 피고 K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2013. 2. 28.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 L는 피고 K의 인수참가인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라.

피고 P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3. 12. 16. 피고 N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2014. 1. 14.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피고 P은 피고 N의 인수참가인이 되었다.

마. 결국,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1 지분표1 기재와 같이 원고, 피고들 및 인수참가인 명의로 공유지분 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K, N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K, N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그 해당 인수참가인들에게 이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K, N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K, N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B, C, D, E, F, G, H, I, J, M, O, 피고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