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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9 2015고정2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0.경 대전의 중고상으로부터 공부상 ㈜ B 명의의 C 에쿠스 승용차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익산시 등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