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15754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2,000,000원 및 그중 97,072,247원에 대하여 2008. 6. 21.부터 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 F, G, I, J, K, N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14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000,000원 및 그중 97,072,247원에 대하여 2008.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85,550원을, 피고 F, G, I, J, K, N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657,033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