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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1. 22. 선고 89구242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별전형에관한불합격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70]

판시사항

특별전형방법에 따른 대학입학시험 응시자들 중 외교관 등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이 해외근무자 자녀 등에 대한 대학입학의 전형방법을 일반적인 전형방법과 달리 해당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한 취지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외교관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들이 장기간 국외에서 수학함으로써 국내학제에의 적응이 곤란하고 특히 국내고교의 교과과정에 따라 출제되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국내 학생과의 경쟁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므로 이를 덜어주려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학생들에 대하여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은 각 대학의 특수사정을 고려함과 아울러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위 법령이 인정하는 재량권 내의 전형방법 이어야 할 것인바, 특별전형방법으로 응시한 지원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해외수학기간이나 국내 고교재학 학기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외교관 등의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그들이 필답고사에서 얻은 실제득점에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하였다면 이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외교관 등의 경우 다른 해외근무자 보다 근무지 선택과 해외근무여부를 결정함에 자유의사가 다소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 법령이 인정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원고

박주혜 외 7인

피고

국립서울대학교 총장

주문

1. 피고가 1989.2.14. 원고 강병국, 김태인, 윤민, 김순길, 박승준, 정진근에 대하여 한 1989학년도 외교관자녀 등의 편·입학을 위한 특별전형에 관한 불합격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원고, 박주혜, 이준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 중 원고 박주혜, 이준호와 피고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2.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불합격처분 등 기초적 사실관계

각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89학년도 교포 및 외교관 자녀 대학입학전형계획), 갑 제2호증(89학년도 외교관 등 자녀, 교포자녀, 군위탁생 신입학 및 편입고사시행계획), 갑 제4호증의 1 내지 33(각 입학지원서), 갑 제5호증(89학년도 외교관 등의 자녀, 군위탁생 신입학 및 편입학고사 사정일람표), 갑 제6호증의 3(행정심판청구요지 및 답변서), 을 제2호증의 1(회의록), 3(1989학년도 외교관 등의 자녀 신입학 및 편입학특별전형 사정원칙), 을 제3호증의 1,2(외교관 등의 자녀 신입학 및 편입학 전형요강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2(사정내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니, 피고는 소위 국립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학교라고만 한다)의 1989학년도 외교관 등 자녀, 교포자녀, 학사과정 신입학 및 편입학의 전형요강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형요강에 의하면 신입학의 지원자격은 12년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그 중 최종교육과정(고등학교졸업학력상당)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와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제69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되어 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모집인원을 20명 이내로 하며, 전형방법은 필답고사, 구술고사 및 면접(사범계는 정밀면접)과 서류심사에 의한 고등학교 전과정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발하되, 필답고사는 인문계의 경우, 국사, 국어Ⅰ, Ⅱ, 수학Ⅰ, Ⅱ-1, 외국어(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서반아어 노어 중 1과목)를, 자연계의 경우 국사, 국어Ⅰ, 수학Ⅰ, Ⅱ-2, 외국어(위 선택과목중 1과목)를, 예·체능계의 경우 국사, 외국어(위 선택과목중 1과목), 실기고사를 각 고사과목으로하여 1989.2.9.09:30부터 시험을 치르고, 구술고사 및 면접은 지원자 전원에 대하여 같은 달 10. 10:00부터 치르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전형요강에서 정한 신입학지원자격을 갖춘 원고들을 포함한 33명의 지원자는 각 해당일시에 필답고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시험을 치른 사실, 한편 서울대학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단과대학 학장보 등을 위원으로하여 구성된 1989학년도 외교관 등의 자녀, 군위탁생 신입학 및 편입학고사 특별전형위원회는 1989.2.3. 회의를 열어 위 특별전형의 사정원칙을 정하였는데, 이 원칙에 따르면, 신입학지원자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문계, 자연계는 (1) 고사과목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한 총점 400점 중 240점 이상 득점자, (2) 과락기준점 이상 득점자(과락기준점은 외국어, 수학의 경우는 각 40점이고, 국어, 국사의 경우는 지원자의 국내고교 재학학기수에 따라 20점에서 40점까지 차이를 두어 정하였다), 예술계는 (1) 매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 필답고사 총 200점과 200점 만점으로 한 실기고사점수를 합한 총 400점 중 240점 이상 득점자, (2) 위 과락기준점 이상 득점자 그리고, 각 계열공통사항으로 특별전형위원회 시행 구술고사 및 면접의 총평둥급이 비(B)이상인 자 또는 총평등급이 씨(C)인 자 중 특별전형위원회에서 사정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모집정원 20명 이내를 합격자로 선발하되, 동점자는 구술고사 및 면접총평등급이 상위인 자, 진학적령자, 연소자 순으로 처리하며, 다만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6항 제2호 해당자(이하 외교관 등 자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지원자가 치른 필답고사의 각 과목별 실제득점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사정하기로(과락기준점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가산점조치에 관한 사정원칙은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2.14. 위 특별전형위원회가 위와 같은 사정원칙에 따라 별지사정일람표 기재와 같은 고득점자순의 사정결과에 터잡아 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하여는 불합격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 서울대학교에서는 외교관 등 자녀 등에 대한 특별전형을 1978학년도부터 시행하여 왔고 그 시행결과를 분석한 결과 거의 매년 지원자 중 외교관 등 자녀의 합격률이 나머지 상사주재원 등 자녀보다 낮았는바, 그이유는 외교관 등 자녀가 상사원 등 자녀에 비하여 해외재학기간이 길고, 국내고교재학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데에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은 기간을 고려함이 없는 일반적 경쟁에 의한 합격자선발을 위 특별전형제도의 근본취지에 반한다는 사유로 1987학년도부터는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하여만 앞에서 본 가산점을 부여하여 오고 있는 반면 국내 다른 대학에서는 각기 그 전형방법은 다르나 서울대학교와 같은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한 가산점조치는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한 위 가산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지원자 33명의 실제취득점수를 기준으로하여 피고가 채택한 사정원칙인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사정하였을 때는 원고들 중 원고 강병국, 김태인, 윤민, 김순길, 박승준, 정진근 등 6명은 별지사정일람표 "석차"란 기재와 같이 모집정원 20명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그 외는 이와 달리할 자료는 없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교육법시행령 제72조 에 의하면, 학생의 입학시기를 학년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받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37조 제1항도 학사과정의 입학시기를 학년초 4주(28일) 이내로 하고 있으며, 현재의 시점이 위 각 규정에 의한 입학시기를 경과한 것임은 역사상 명백한 것이니 원고들은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시행령 및 학칙의 규정은 학사운영 등 교육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입학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해당 학년도의 합격자는 반드시 당해연도에만 입학하여야 한다는 뜻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당해연도의 입학시기를 지났다 하더라도 당해연도의 합격자로 인정되는 한 다음연도의 입학시기에는 입학할 수 있는 터이고 따라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원고 강병국, 김태인, 윤민, 김순길, 박승준, 정진근의 각 청구를 본다.

위 원고들은 피고가 발표한 위 특별전형의 방법은 해당 과목의 필답고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을 치러 성적순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필답고사와 구술고사 및 면접성적은 다른 지원자들과 대비하여 볼 때 모집정원 20명 이내의 성적순위에 들어 있어 당연히 합격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해서만 필답고사 과목별 취득점수에 20퍼센트를 가산한 뒤 위 원고들의 성적과 대비함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것인바, 위 가산점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특혜조치로서 이는 위 특별전형의 응시자들을 외교관 등 자녀인가 아닌가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조치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위 특별전형지원자들의 "필답고사, 구술고사, 및 면접과 서류심사에 의한 고등학교 전과정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겠다고 한 것은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종합참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지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해서만 종합참작하겠다는 뜻은 아닌데도, 위와 같이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해서만 아무런 객관성이나 합리성도 없는 가산점 조치를 함으로써 위 원고들을 불합격시킨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고 조리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교육법시행령 제71조의 2 제4항 소정의 피고에게 인정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은 지원자들의 필답고사, 구술고사 및 면접과 서류심사에 의한 고등학교 전과정의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한 가산점조치와 같은 사정원칙의 주요 착안점은 외교관 등의 경우 선택적 해외근무가 불가능함과 동시에 여러나라에 전근이 가능하다는 점, 외교관 등 자녀의 경우 상사주재원 등 자녀에 비해 해외수학기간이 길고 국내고교수학기간이 짧다는 점, 고사과목별 출제는 국내 고교교과내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률적 사정기준의 적용시 공평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 및 대학의 일반입시의 내신성적과 유사하게 수험생의 국외수학으로 인한 불리한 점을 고사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타장하다는 전 등이고, 20퍼센트의 가산점은 가산대상자인 외교관 등 자녀의 고교 취학관계, 국내고교재학기간 등을 종합고려한 경험칙에 바탕을 둔 점수로서 이는 수학여건의 차이를 감안한 수학능력평가의 실질적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고 피고가 이와 같은 전형방법과 사정원칙에 따른 것은 해당대학의 목적과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수학능력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피고에게 부여한 적법한 권한내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육법(1981.2.13.자 개정된 이후의 것)제111조의2 는 대학(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입학는 제111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발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법시행령(1987.11.24.자 개정된 이후의 것) 제71조의2 제1항 은 대학의 입학은 대학입학학력고사성적, 출신고등학교장의 내신성적 및 면접고사성적을 병합한 전형에 의한다. 다만, 대학의 장은 실기고사, 신체검사를 병과할 수 있으며, 면접고사성적은 합격, 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대학입학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로서 제69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는자, 2……, 3……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시행령 제69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 는 1.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본국에 취학하고자 귀국한 교포의 자녀, 2.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녀, 3.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4. 외국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부모와 같이 귀국한 자 중 주무부장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한 자,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나. 외국환은행(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다. 무역거래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라.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마.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특파원, 5.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는바(위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학학생정원령이 정한 정원과는 별도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위 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이 그 소정의 각 해당자와 같은 해외근무자 자녀에 대하여는 대학입학의 일반적인 전형방법과는 달리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발하도록 한 취지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외교관 등 해외근무자의 자녀들이 장기간 국외에서 수학함과 같은 교육여건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학제에의 적응이 곤란하고, 특히 국내 고교재학기간의 차이로 말미암아 국내 고교교과과정에 따라출제되는 대학입시에 있어서 국내학생과의 경쟁의 상대적 불리함을 덜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학생들에 대하여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은 각 대학의 특수사정을 고려함과 아울러 위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위 각 법령이 인정하는 재량권내의 전형방법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게 된 이유로 내세운 바의 외교관 등 자녀의 경우는 상사주재원 등 해외근무자 자녀보다 해외수학기간이 길고, 국내고교재학기간은 짧다고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그러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듯이 외교관 등 자녀라하여 해외수학기간이 길다거나 국내고교재학기간이 짧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이유로 외교관 등 자녀에게만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가산점 20퍼센트를 부여한 것인지 조차 알아 볼 자료가 없어 이 또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대학입시는 국내고교 교과내용을 기준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일률적 사정 기준의 적용은 공평을 기하기 어렵다거나 대학의 일반입시의 내신성적과 유사하게 수험생의 국외수학으로 인한 불리한 점을 가산점 형태로 고사성적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피고의 이유는 외교관 등 자녀 뿐만이 아니고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있는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되는 사항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이유를 들어 외교관 등 자녀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한편, 피고가 공표된 전형요강에서 필답고사, 구술고사 및 면접과 서류심사에 의한 고등학교 전과정의 성적 등을 종합고려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고 밝혔듯이 피고는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이러한 종합참작을 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터이니, 특별전형방법으로 응시한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위에서 본 시행령 제71조의2 제4항 의 취지대로 각 해당지원자의 해외수학기간의 장단과 국내고교재학가기수의 다소에 따라 가산점을 차등 부여함을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요소를 고려함이 없이 외교관 등 자녀에 대하여만 획일적으로 2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외교관 등의 경우 다른 해외근무자 보다 근무지선택과 해외근무여부를 결정함에 자유의사가 다소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조리에 어긋남과 동시에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 위 법령이 인정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원고 박주혜, 이준호의 청구를 본다.

같은 원고들은 피고의 위 그릇된 가산점조치가 없었던들 불합격 되었을 외교관 등 자녀인 소외 이선민 등 5명(별지사정일람표 기재 수험번호 1,31,26,2,18번 수험생)이 위 가산범조치로 인하여 합격되었고 그 가산점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보다 성적이 높은 같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도 형평의 원칙상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같은 원고들이 위 5명 보다 가산점을 주지 않았을 때의 성적이 높은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정원칙에 비추어 그릇된 가산점조치가 없어도 같은 원고들은 불합격하였음이 분명한 터에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된 사정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합격하게 된 것에 불과한 위 5명과는 그 형평을 고려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처분은 원고 강병국, 김태인, 윤민, 김순길, 박승준, 정진근에 대하여는 위법하여 그 위소를 면할 수 없은즉 이를 구하는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박주혜, 이준호의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화(재판장) 최정수 구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