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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606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5. 30.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