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10.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하단 오거리 근처 도로에서 B, C로부터 건네받은 ‘ 시재금’ 을 이용하여, ‘ 흔들이’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2.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뉴 코아 아울렛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갤 럭 시 S4, 갤 럭 시 노트 2 스마트 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원과 3만원에 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6.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옵티머스 G,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각 2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각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