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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670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집12(1)민,108]

판시사항

소집통지한 지정일시의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한 주주 총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소집통지한 지정된 일시에 주주총회가 유회된 후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 없이 동일장소에서 동일자 다른 시간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라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석판인쇄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 대표 이사인 원고의 명의로 피고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1962.6.15오전 10시에 피고회사의 사무실인 대구시 동성로 150번지에서 개최한다는 소집통지를 각 주주에 발하였던바 그 개최일시경에 원고 및 이사 소외 1이 긴급통화 조치법 위반 혐의로 남대구경찰서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총회를 개회하지 못하고 있다가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위 같은 장소에서 주주 소외 2, 소외 3 두사람이 모여서 총회를 개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하면 1962.6.15 오전10시에 개최한다고 소집통지를 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는 대표 이사인 원고 및 이사 소외 1의 불참으로 인하여 유회되었다고 할 것이며 동일 오후 4시 30분경에 비록 같은 장소라고 할지라도 주주 소외 2, 소외 3 두 사람만이 참여하여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은 동일 오후 4시 30분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총회소집권자의 적법한 새로운 소집절차나 또는 동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총회에서의 적법한 결의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회합에서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드라도 이는 피고회사의 임시주주 총회의 결의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동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할 것임에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적법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오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주주총회에 대한 법리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하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3.8.23.선고 62나540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