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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2. 04. 선고 2013누1895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 및 임대 용도의 주택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810 (2013.05.29)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 및 임대 용도의 주택으로 인정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바, 신축후 거주 및 임대하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중개업소에 의뢰한 것을 주택신축판매로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3누189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9. 선고 2012구단16810 판결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2.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쟁점주택이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산정에 고려되는 보유주택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2010. 3. 31.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이외의 보유주택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남편인 양BB는 2008. 6. 26.경부터, 원고는 2008. 8. 27.경부터 쟁점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고, 원고 등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을 얻은 직후인 2008. 4. 17.경부터 쟁점주택 중 원고 등이 거주하는 1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를 임대하려고 하였던 점, ② 쟁점주택 중 원고 등이 거주한 101호는 복층 구조로 1층 139.23㎡(약 42평), 2층 46.2㎡(약 14평)인데 반 해, 원고가 임대한 201호, 202호는 각 27.36따(약 8.3평),301호는 25.935㎡'(약 7.8평), 302호는 26.285㎡(약 8평), 303호, 304호는 각 28.21㎡(약 8.5평)로 협소하여 쟁점주택 중 101호를 제외한 201호 내지 304호는 실질적으로 세대별 분양을 목적으로 한 주택 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제로 2011. 6. 현재 위 201호 내지 304호(비어있는 부분 제외)에는 쟁점주택 인근에 있는 국민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병설보건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원고 등으로부터 위 각 세대를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후 과세관청 에 2010년과 2011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부동산임대업'을 통한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신고한 점, ⑤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축 판매업은 세대별 분양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 등이 신축 후 1년이 지난 2009. 5.경 비로소 쟁점주택 전체의 일괄매도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였다는 것만으로 쟁점주택을 통해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사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재고자산이 아니라 거주와 임대 용도로 사용된주택'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