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2019구합7774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이원기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재학
2020. 6. 25.
2020. 8.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9. 5. 28. 원고에게 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2005. 2.부터 B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나. 교육부는 2017. 2. 13.부터 2017. 2. 24.까지 B과 C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학교법인의 운영과 재산관리 등에 관한 40개 이상의 지적사항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2019. 5. 28. 원고에게 'B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처분사유 ○ 수익용 기본재산(예금 1,200,000,000원) 횡령, 법인자금 투자 부당 등 사립학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준용되는 민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 한 특례규칙 포함) 위반 확인 ○ 특히, 동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의 시정을 요구하여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것이 감사에서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해당되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처분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사립학교법'은 '법'이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된 각 사실을 오인하여 처분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처분한 잘못이 있다.
2) 일부 처분사유가 있더라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모두 시정된 사정을 고려할 때 처분이 과중하다.
3) 피고는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하면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을 것처럼 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학교법인의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고(법 제19조 제3항),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법 제27조, 민법 제61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사가 법 제20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피고는 B 이사인 원고에게 위 1.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처분서 상 분명하여 처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 없는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내지 8, 11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유가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사유가 된 각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이 사건 처분사유 중 복리후생비 등 사적사용과 상품권 용도 불명 사용의 경우 원고가 그 사용내역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반박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증명이 부족하다)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원고는 D 이사가 주식회사 E에 투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자, 보관하던 B 이사장 직인을 이용하여 2012. 12. 10. 이사회 의결 없이 F은행에 예치중이던 수익용 기본재산 1,200,000,000원의 예금을 해약하여 D에게 주었고, 2013. 4. 3. D으로부터 반환받아 F은행에 예치중이던 수익용 기본재산 1,200,000,000원을의 예금을 재차 이사회 의결 없이 해약하여 D에게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D과 공모하여 B의 자금 2,1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9. 10. 24.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D은 위 돈 중 각 1,000,000,000원, 1,100,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대주주 G에게 대여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8고합100, 광주고등법원 2018196). 사후적으로 횡령한 돈이 반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더라도 횡령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관할청은 이사의 횡령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법 제20조의2 제2항,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3호).
② 자금예산이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하고(별지 특례규칙 제3조 제9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특례규칙 제12조). 학교법인 재산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법 제16조 제1항 제1호). B은 2012년도 투자자산 취득예산이 200,000,000원에 불과함에도 당해 회계연도에 합계 600,000,000원을 주식회사 E에 대여하고, 2014년도에 추가로 250,000,000원을 투자하여, 위 합계금 850,0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였다. 원고는 대여 및 투자, 주식 전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보관 중이던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여 결재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해당 돈이 주식회사 E에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위 회사의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는 어떠한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주식회사 E은 2012년 대차대조표상 가수금 항목에 출처 불명의 310,000,000원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2013년부터는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였다), 피고는 2019. 1. 29. B 이사장에게 '15일 이내에 위 투자지분을 회수하여 B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라'는 등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B은 시정요구 기한이 지난 2019. 2. 19.에 이르러서야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모두 D에게 처분하고, 이사장 H가 차액(= 투자원금 - 주식처분대금)을 사재 출연하는 방법으로 회수하여 이를 학교법인 회계에 전입하였다.
③) 자금예산이란 1회계연도의 모든 자금수입의 원천과 모든 자금지출의 용도를 명시한 자금수지예정계산서를 말하고(특례규칙 제3조 제9호),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자금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특례규칙 제12조), B은 2014. 10. 1. I를 일반직 5급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I는 B 이사장의 딸이자, D 이사의 누나로서 과거 다른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으로는 사학연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자 나머지 잔여기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채용되었다. I는 채용일부터 사직일(2016. 12. 31.)까지 학교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바 없음에도 2014. 11. 10.부터 2017. 1. 20.까지 급여, 퇴직금 등으로 합계 59,632,0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 원고는 채용 및 급여 등 지급에 있어 보관 중이던 이사장 직인을 날인하여 결재하였다. B은 2018. 7. 24. I로부터 59,632,000원을 환수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사유가 된 일부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하여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여, 피고의 처분은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처분사유가 되는 각 사실은 모두 원고가 D 이사(B 이사장의 아들)의 지시사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집행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D이 지시한 내용들은 모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스스로 지시사항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해보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② 학교법인의 이사, 이사회는 법인 운영을 사전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9조 제3항), 원고는 횡령, 투자, I 급여 등 관련 돈이 모두 B으로 회수·보전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것이 사전견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 특히 횡령 관련 부분은 그 피해금액이 합계 2,100,000,000원에 이를 정도의 다액으로, D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피해 회복은 기수 이후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투자 부분 또한 이사장 H의 사재 출연으로 결과적으로 B의 손실이 없게 되었을 뿐이지, 투자로 인한 추상적·구체적 위험 모두가 발생하고 현실화되었음은 분명하다.
3 임원취임승인취소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에 있고(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 공익상 필요는 가볍지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다.
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위반사항에 관하여 원고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점을 알린 사실이 인정된다(을 제1, 7호증), 횡령행위의 경우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임승인의 취소가 가능하다. 피고가 시정요구에 응하면 처분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국현
판사이승운
판사정현기
1) 원고는 피고 제출의 증거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거나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증거는 원고가 직접 서명하였거나 공공기관이 공문서로서 작성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명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