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6가합51019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779,487원 및 그중 370,299,242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1,059,779,487원 및 그중 370,299,242원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