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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6나700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년 9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유익비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3) 피고는 위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