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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12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 현대로데오타워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를 길인당 사거리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3세)을 위 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