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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7 2014구단2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7. 22. 육군에 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를 한 후 1990. 1.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9.경 피고에게 ‘1989. 9월경 위병으로 야간 경계근무 중 미끄러져 엉덩이 꼬리뼈를 다쳤고, 당시 아프긴 했으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나 다음날 아침 한쪽 다리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고 고통이 심해서 대대 의무대에서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단의무대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좌골 신경통이니 움직이면 나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대 복귀한 다음 1990. 1. 제대하였다. 제대 후 동네 B병원과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그 기록은 없고, 경희대의료원 재활의학과에서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꼬리뼈, 허리, 목’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4. 신청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9. 24.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병 경계근무 중 엉덩이 꼬리뼈를 다쳤음에도 자대 복귀 후 제대할 때까지 6시부터 22시까지 고통 속에서 위병 경계근무를 하였고, 제대 후 B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