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17: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2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촬영 방향이 맞지 아니하여 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디지털증거분석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아니한 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