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5 2013고정5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18:30경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4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천면 상림리 상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