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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4고합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05: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그 언니 및 피고인의 후배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언니와 피고인의 후배가 다른 호실로 간 사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모와 함께 살면서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