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408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C’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5. 4. 23.까지 ‘D’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21,965,000원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C’을 운영하는 원고가 2015. 4. 23.까지 ‘D’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21,965,000원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