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824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8,817,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28,817,7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