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공2010하,2099]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에서 정한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요건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고 현행 표준약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현행 표준약관 중 은행여신거래 관련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관행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규정의 문언 내용을 표준약관제도의 취지 및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는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은행여신거래와 관련한 표준약관 중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라는 요청을 받고 현행 표준약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사용을 권장한 사안에서, 현행 표준약관 중 대출거래약정서 Ι(가계용) 제3조 제1항 등 6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부분의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어렵고, 실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 등 거래관행은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를 살펴보지 않은 채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형외 4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 제19조의2 제5항 , 제6항 , 제34조 제2항 에 의하면, 피고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권장할 수 있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등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표준약관 사용권장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피고는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위 규정의 문언 내용을 표준약관제도의 취지 및 구 약관규제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 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는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 이 정한 ‘표준약관 심사청구의 권고’ 요건으로서의 기존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구 약관규제법 제19조의2 제3항 에서 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조항만을 따로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약관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에 판단하여야 하고, 그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거래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 현행 표준약관 중 대출거래약정서 Ⅰ(가계용) 제3조 제1항 등 6종의 은행여신거래 관련 부분은 대출과정에서 소요되는 인지세, 등록세 등의 비용에 관한 부담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그 약관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실제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고객의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여부 등 거래관행은 위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사정에 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약관조항의 불공정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